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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절세라고 하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을 계상(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불법, 탈법적 행위이며 명백한 탈세입니다.  소위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절세를 위해서 경력 10년 이상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사용하는 방법론 3가지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ide> 💡 절세 방법론 1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한계세율을 낮춥니다.

</aside>

우리나라의 세율을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보다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절감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에 대한 급여 처리 등을 절감을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출하는 인건비만큼 필요경비가 늘어나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를 낮출수 가 있으며, 사업주와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금측면에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측면에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인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