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세무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지만, 세무나 회계에 익숙지 않은 사장님들이 사소한 실수 또는 부주의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본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ide> 💡 1. 신고 기한을 못 지킬것 같으면 "감"으로 신고라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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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개략적인 숫자로 신고를 마감하고 기한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적어도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안 낼 수 있으니깐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지막날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과감히 25일 24시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다음 날 세무사에게 기한 후 신고를 맡기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side> 💡 2.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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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한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은행 계좌이체내역 또는 서류도 법적증빙서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은행 계좌이체는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가 아닌 단지 돈 지급 또는 수금을 나타내는 문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