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IT개발자, 디자이너 등)도 매년 1회, 5월1일 ~ 5월31일 기간 동안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미 포스팅한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서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신고할 때 알아두셔야 할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프리랜서도 직원 인건비 원천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분들은 대부분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알바를 고용한다거나 개인비서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생각 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장님의 과세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가령 보험설계사인 프리랜서 사장님이 개인비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 처리를 함으로써 사장님의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비서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당 1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적격한 세무신고를 통해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관련 비용 등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라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