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세무사를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선임하기 전, 후에 사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하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Tip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챙기기**

사장님께서 세무사와 세무기장 대리 계약을 맺을 때 일부 세무사님들이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CMS (자동이체) 계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기장 대리는 월 기장료와 연 1회 청구되는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조정료로 구성이 되는데, 조정료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많은 경우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ide> 💡 서로 불필요한 오해등을 막기 위해 아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으시거나, 카톡 또는 이메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side>

2. 기장대리 수수료 지원 (바우처 사업)

세무기장대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금액의 70%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