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보다는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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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1. "법인 통장과 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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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과 개인통장(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님이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님의 급여에 가산되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님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 대주주 대표이사라도 회사돈과 개인돈은 철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aside> 💡 2.가수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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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좌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경우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ide> 💡 3.매출 누락과 가공원가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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