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세무통("회사" 또는 "세무통")이 제공하는 세무통 및 세무통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단말기(PC, 모바일, 태블릿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무통 및 세무통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필수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단계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4.   “질문 등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게시판 등에 등록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